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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학생 안내용)
작성일
2019.06.10
작성자
언론홍보대학원
게시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을 공포하였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사항_학생 안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