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 제정 1992년 03월 02일
  • 개정 2022년 04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언론과 홍보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회봉사 정신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언론홍보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본 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조의1 (위치)
본 대학원은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2장 전공 및 정원
제3조 (전공)
본 원의 석사과정에 언론홍보학과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을 두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1. 저널리즘․뉴미디어 전공
2. 방송․영상․문화컨텐츠 전공
3. 광고․PR 전공
제4조 (특성화 전략)
① 본 원의 석사과정 입학 정원은 연 105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장 입학
제5조 (입학시기)
본 원의 입학(편입학 및 정원외 입학, 재입학 포함) 시기는 매학기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제6조 (입학자격)
본 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예정일에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위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7조 (지원절차)
본 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입학전형방법)
① 입학지원자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9조 (입학허가)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허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행하고, 재입학 허가는 원장이 승인한다.
제10조 (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11조 (정원 외 입학)
외국인 등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재입학)
① 제19조 1호, 2호, 3호, 제20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제적 전 취득한 학점과 이수학기는 재입학 후 취득하는 학점 및 이수학기와 통산한다.
② 제19조 4호, 5호, 6호, 7호 및 제22조, 제41조, 제47조 해당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3조 (입학제한)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을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4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생의 권한)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이수 및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32조에 정한 학위논문트랙 선택자는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기간 또는 임신·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기간은 절차를 걸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1학기 재학 중에는 질병 또는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만8세이하)휴학 이외에는 휴학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대휴학 자는 입대휴학 후 3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8조 (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시작일 전에 복학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력부실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수업에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자
5. 기타 대학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6. 학력을 위조한 자
7. 총 재학기간 입학 후 5년(10학기)을 초과한 자
제20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21조 (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22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되, 총 재학기간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하되, 총 재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수업일수)
본 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이수과목)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기초과목, 공통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을 이수하되 사전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이수학점)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학위논문트랙 이수자의 경우 26학점, 졸업시험트랙 이수자의 경우 30학점으로 하며, 연구과정 학생의 취득 최저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26조 (학기당 이수학점)
학기당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학점인정)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8조 (편입자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이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주임교수와 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으로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신청서
2.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
③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9조 (학점교환)
본 대학교의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타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강좌를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변경기간 종료 이전에 소속 대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학위취득 요건 및 시기)
① 본 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트랙과 졸업시험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트랙 선택자
가. 5학기 이상 이수
나. 26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평량평균 4.00 이상 취득
다. 학위논문심사 통과
2. 졸업시험트랙 선택자
가. 5학기 이상 이수
나. 30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평량평균 2.70 이상 취득
다. 졸업시험 합격
②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0조의 1 (석사과정 수료인정 및 시기)
① 본 대학원의 수료 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과정
가. 2학기 이상 재학
나.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 평량평균 2.70 이상 취득
2. 논문트랙 석사학위과정
가. 5학기 이상 재학
나. 26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 평량평균 4.00 이상 취득
다.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
3. 졸업시험트랙 석사학위과정
가. 5학기 이상 재학
나. 30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 평량평균 2.70 이상 취득
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학위수여일로 한다.

제6장 자격시험

제31조 (자격시험)
① 학생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졸업시험트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졸업시험트랙 선택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졸업시험트랙 선택자는 5학기에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졸업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7장 학위논문

제32조 (학위논문트랙 선택 자격 및 연구계획)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학기 종료 전까지 논문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4학기까지 누적 평량평균이 4.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자격이 되는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논문작성)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논문규격)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5조 (논문제출)
완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는 부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제37조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제38조 (논문심사위원장)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39조 (심사의결)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40조 (재심사)
삭제
제41조 (논문제출 시한)
①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10학기)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학위수여

제42조 (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문학석사학위를 수여하며 그 형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2조의 2 (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연구과정생, 외국인 학생, 공개강좌

제43조 (연구과정생)
① 본 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에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5조 (공개강좌)
본 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강좌나 강습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0장 학생활동

제45조의 2 (총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대학원에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가 따로 정한다.

제11장 상 벌

제46조 (장학금)
①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6조의 2 (졸업 최우수상 및 우수상)
① 매학기 학위수여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졸업 최우수상 및 우수상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의 3 (우수논문상)
① 매학기 학위수여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 (징계)
① 본 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대학원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12장 직 제

제48조 (조직)
본 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행정직원을 둔다.
제49조 (주임교수)
본 원에는 학칙 제3조에서 규정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제50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의 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원장을 간사로 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합하여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제51조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2조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명칭 변경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본 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2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3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 방법)
삭제

제13장 보 칙

제54조 (세칙 및 내규)
본 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제54조의 2 (학칙의 개정 절차)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 통보하여 조정된 내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55조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1992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학칙(제3조)은 1993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학칙(제3조)은 1995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학칙(제3조, 제8조)은 1996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학칙(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에서 1998년 9월 이전 입학생은 학칙 개정 전 전공에 적용된다.
(6) 본 개정학칙(제22조, 제28조 3항, 제29조, 제8장 제37조, 제38조, 제9장 제42조)은 2003년 3월부터 시행하며, 2002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전면 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05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이 개정 학칙(전면 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는 2014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제42조의2, 제52조의2)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조, 제17조 제②항 및 제④항,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③항,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의2 신설, 제46조의3 신설, 제50조 제②항,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의2 신설 및 제55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 제30조 및 제32조는 2016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11)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제3조, 제12조, 제30조제1항 개정 및 제30조의1 신설)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학칙(제6조제1호,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0조의1 제1항 제2호 나목), 제32조 제1항 제2호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학칙(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학칙(제26조)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학칙(제8조 제1항)은 2021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학칙(제9조, 제17조 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학칙(제29조, 제40조)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학위기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