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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내규

  • 제정 2005년 09월 01일
  • 개정 2016년 09월 01일

1(목적) 이 내규는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제46(장학금)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내규에 따른다.

 

3(장학금의 종류) 본 원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지급

2. 원우회장학금 : 원우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경우 지급

3. 언론사특별장학금 : 언론사 직장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신입생 중 선발된 자에게 지급

 

4(위원회) 본 원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행정팀장

2.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행정팀장이 그 실무를 담당한다.

 

5(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 기준액의 심의·확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6(지급대상) 본 원의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고 있는 자

3.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신청기간 및 방법) <삭제>

 

8(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휴학 중인 자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3. 재입학 자로서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9(선발기준)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직전 학기에 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평량평균 3.3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 3조 제1호의 수혜대상은 직전 재학학기 평량평균이 4.2 이상인 자 가운데 선발한다.

2. 가정 사항을 각별히 고려한다.

3. 장학생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학기 간 균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10(지급인원 및 지급 기준액) 본 원의 장학금 지급인원 및 기준액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장학금액은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장학생 명단의 공개) (삭제)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9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4, 8, 9, 10조 및 제11)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9조제1)201691일부터 시행한다.